상장 첫날 '400%' 가능에 증권사들 줄지어 '미수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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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는 신규 상장 주식에 대한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줄줄이 상장 당일 미수거래를 닫았습니다.
이는 지난 26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폭이 기존 공모가의 63~230%에서 60∼400%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는 상장주식일 때 20일 간 못 하도록 돼 있지만, 외상거래로 이틀 안에 미수금을 넣어야 하는 미수거래는 가능합니다.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부푼 상황 속 무리한 '빚투'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미수거래 제한에 나선 겁니다.
실제 만 원짜리 공모주가 상장 후 고점을 찍고, 이틀 뒤 20%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주까지는 5천200원 손실에 그쳤지만, 이제는 손실규모도 1.5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당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커진 미수 발생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더 많은 증권사들이 미수거래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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