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막고 '연락두절'…7일만에 차 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운 뒤 연락이 두절됐던 차주가 드디어 차량을 이동시켰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차주 A씨가 7일 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차량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운 뒤 연락이 두절됐던 차주가 드디어 차량을 이동시켰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차주 A씨가 7일 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앞서 그는 경찰에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전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차량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상가에 입주한 한 상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차주를 추적,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인 A씨가 차주라는 것 확인했다. 그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해당 차량 견인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속하지 않아 강제 견인은 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시기가 이른데다,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수사관에게 연락했다"며 "현재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이동된 상태이고,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용림 "시母, 용돈 드려도 던져"…화냈더니 남편이 한 행동 - 머니투데이
- "홍명보 감독, 선수들 예의 없다며 버럭"…울산현대 전지훈련 목격담 - 머니투데이
- 마돈나,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세균 감염'으로 중환자실行 - 머니투데이
- 유재석, 김연아 결혼식 초대 못받은 사연은…"갈 생각 있었는데" - 머니투데이
- '만삭' 여친에 낙태 권하고 바람...상간녀는 "알아서 살아" 막말 - 머니투데이
- '기적의 비만약' 상륙에 주가 살 찌우더니…이 종목들, 지금은?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전국 뒤흔든 '363명' 희대의 커닝…수능 샤프의 탄생[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