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본체에 스피커까지…펜션 털어간 투숙객 '집행유예'
홍효진 기자 2023. 6.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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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통째로 털어 간 투숙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자신이 묵고 있던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의 객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헤드셋, 스피커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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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통째로 털어 간 투숙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자신이 묵고 있던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의 객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헤드셋, 스피커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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