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본체에 스피커까지…펜션 털어간 투숙객 '집행유예'

홍효진 기자 2023. 6. 29.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펜션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통째로 털어 간 투숙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자신이 묵고 있던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의 객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헤드셋, 스피커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펜션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통째로 털어 간 투숙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펜션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통째로 털어 간 투숙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자신이 묵고 있던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의 객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헤드셋, 스피커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