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분양 끝난 국가산업단지, 토지등기 못 뗀 이유는?

이민주 기자 2023. 6.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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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로인해 기업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장항산업단지를 도왔다.

28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항산단은 산업시설용지를 준공 전 선분양했음에도 토지계약 및 대금 완납 후에도 토지등기가 되지 않아 기업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분양 절차를 완료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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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장항산단 애로 LH에 건의해 해소 도왔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로인해 기업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장항산업단지를 도왔다.

28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항산단은 산업시설용지를 준공 전 선분양했음에도 토지계약 및 대금 완납 후에도 토지등기가 되지 않아 기업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분양 절차를 완료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LH는 2025년 준공 예정이던 장항산단 2단계 전체를 2-1과 2-2단계로 세분해 각 단계의 준공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과 2025년 준공으로 구분하겠다고 했다.

LH는 "2단계 사업구간 중 분양이 완료된 일부 구간에 대해 사업단계를 구분해 해당구간을 선준공해 전체 사업준공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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