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덕도신공항 어업 피해 보상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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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어업보상 위·수탁 협약을 맺는다고 29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보상을 위해 국토부·부산시·경남도 간 이루어진 보상 협약이다.
도는 보상 업무의 첫 단계로 대규모 매립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산시와 공동으로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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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어업보상 추진 및 어업인 피해 적극 대응
경상남도는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어업보상 위·수탁 협약을 맺는다고 29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보상을 위해 국토부·부산시·경남도 간 이루어진 보상 협약이다. 부산시는 편입 토지·지장물과 어업 보상을, 경남도는 관할 해역 어업보상 업무를 각각 국토부로부터 위·수탁받아 추진한다.
도는 보상 업무의 첫 단계로 대규모 매립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산시와 공동으로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어업 피해 정도와 범위 파악, 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 생산력과 생태계·생물 다양성 영향 분석, 어업피해 발생 예측 범위 등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어업인 단체 등과 협의한다.
이후 공사 중 어업피해조사를 벌여 어업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토지·지장물과 어업 보상을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보상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조기 개항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을 통해 2024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2029년 12월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기간 단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인정 시기를 실시계획 고시가 아닌 기본계획 고시 후 보상절차 이행이 가능하게 했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예상되는 도내 어업 피해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어업인의 피해 발생에 따른 불만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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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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