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위해 1100km 달려갔더니 “오늘 재판 안합니다” 분노한 변호사 법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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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변호사가 법원의 자의적인 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현지 법조 관행에 대한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에포크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SNS 웨이보(微博) 팔로워가 48만 명에 달하는 유명 변호사 저우리타이(周立太)는 28일 자신이 란저우(蘭州)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 소장을 업로드했다.
이 같은 소송에 중국의 수많은 재판 경험자들과 변호사들은 저우 변호사의 소송을 크게 반기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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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잦은 일정 변경에 ‘경종’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한 중국 변호사가 법원의 자의적인 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현지 법조 관행에 대한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에포크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SNS 웨이보(微博) 팔로워가 48만 명에 달하는 유명 변호사 저우리타이(周立太)는 28일 자신이 란저우(蘭州)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 소장을 업로드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30일 오전에 예정된 소송 변호를 위해 전날 오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충칭(重慶)에서 1100㎞ 이상 떨어진 란저우로 이동하던 중 이날 재판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법원의 처사에 항의하며 교통비와 숙박비 등 총 602위안(약 10만8000원)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현재 해당 공소는 ‘접수 대기’ 상태로 법원이 해당 소송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송에 중국의 수많은 재판 경험자들과 변호사들은 저우 변호사의 소송을 크게 반기고 나섰다. 비슷한 사례가 중국 전역에서 비일비재한데 개선의 여지가 없던 법원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웨이보에 “같은 법원에서 회사 소송을 진행했는데 툭하면 바뀌는 일정에 몇만 위안의 비용이 추가로 깨졌고, 소송도 질질 끌다 기각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변호사는 “이는 변호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법적 공정성을 획득하려는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 거짓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불러모았던 주나라 유왕은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다”며 “저우 변호사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하고 법원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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