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표 '스토킹 혐의' 前 수행 기사 체포
정유민 기자 2023. 6. 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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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표이사를 스토킹한 전 수행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10시 20분께 대기업 B 대표의 자택 주차장에 찾아가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 있는 짐을 찾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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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기업 대표이사를 스토킹한 전 수행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10시 20분께 대기업 B 대표의 자택 주차장에 찾아가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수행기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자 B대표에게 수차례 항의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 있는 짐을 찾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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