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정자금 최대 10억원 지원"…중진공, 재해 대응체계 가동

이민주 기자 2023. 6. 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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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재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최소화 및 신속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학도 이사장은 "작년 호우, 태풍,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 166개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431억 원을 지원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현장의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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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함께 재해지원 대책반 운영…현장 기동반, 앰뷸런스맨 등 활용
중진공 전경 (중진공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재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최소화 및 신속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중진공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따라 재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 및 보고하는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하며 33개 지역본·지부에는 현장 기동반을 운영 중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연 1.9% 고정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중진공은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작년 호우, 태풍,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 166개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431억 원을 지원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현장의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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