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심야에 몰래 “차 뺐다”
상가 건물 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은 차주가 일주일 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9일 오전 0시쯤 차를 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경찰에 “차를 빼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젯밤 9시~10시 사이에 차를 빼러 갔으나,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진을 쳐 못 뺏다가 12시가 조금 넘어 전조등을 끈 채 차를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출석 날짜를 조율해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경위 등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이 넘도록 자신이 세 들어 있는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둬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은 지하 1·2층에 차량 32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현재 차량 6대가 지하주차장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A씨에게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며 기각했다.
건물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자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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