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중인 택시기사와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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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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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들에게도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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