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오프 사용 ‘디지털 유로화’ 도입 추진…“법정 통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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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민간 가상화폐 확산에 대응해 법정통화의 하나로 '디지털 유로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휴대전화나 다른 기기에 충전식 디지털 유로화 지갑을 갖고 있는 것은 주머니에 동전과 지폐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며 "유로존 전체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유럽중앙은행의 지원을 받는 법정 통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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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유럽연합(EU)은 민간 가상화폐 확산에 대응해 법정통화의 하나로 ‘디지털 유로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지역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및 각 회원국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될 디지털 유로화의 법적 규제 사항을 담은 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EU 시민 절반 이상(55%)이 현금 없이 결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가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것과 달리 디지털 유로화는 ‘전자 현금’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휴대전화나 다른 기기에 충전식 디지털 유로화 지갑을 갖고 있는 것은 주머니에 동전과 지폐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며 “유로존 전체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유럽중앙은행의 지원을 받는 법정 통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유로화는 유럽의회, 이사회 간 협상 및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면 본격 추진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ECB가 최종 발행 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이르면 2027년께 도입될 것으로 외신은 전망했다. 디지털 유로화 발행·유통·결제 등을 위한 관련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EU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을 의식해 강도 높은 안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개인 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라며 “오프라인 결제는 현금과 같은 수준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EU는 1인당 보유 상한선을 3000유로로 제한했다. 이는 디지털 화폐가 법정 통화로 자리 잡으면 인출이 쉬워지면서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은행들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 움직임은 EU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유통 중이다. 지역 특성상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이 적지만, 휴대전화 보급률은 높아 디지털 화폐 유통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 역시 2020년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했다.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EU 회원국인 스웨덴도 디지털 법정 화폐인 ‘E-크로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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