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제자 성폭행한 50대 국립대 교수,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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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충남 한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립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에게도 강제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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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충남 한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국립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B씨, 동료 여교수 C씨 등과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별장으로 장소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에게도 강제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다음 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대학 측은 대책 회의를 열어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후 A씨가 송치되자 징계위원회를 통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약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합의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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