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주차장 입구 막고 잠적한 40대 차주, 일주일만에 차 뺐다

곽선미 기자 2023. 6.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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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나타나지 않던 40대 차주가 일주일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차주 A 씨가 모습을 드러낸 뒤 7일 만에 차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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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고 있는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나타나지 않던 40대 차주가 일주일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차주 A 씨가 모습을 드러낸 뒤 7일 만에 차를 뺐다. 앞서 그는 경찰에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건물의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다”며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수사관에 연락을 했다”며 “현재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이동된 상태이고,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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