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전세 사기 대환대출 125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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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환 대출의 이용 실적이 상품 출시 후 두 달여간 125건에 불과했다.
조오섭 의원실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 대출은 많은 피해자가 활용하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보증기관, 은행들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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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상품 이용 요건 완화 필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환 대출의 이용 실적이 상품 출시 후 두 달여간 125건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계약이 끝난 전셋집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저리의 대환 대출 수요가 상당한데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은 출시일인 지난 4월 24일부터 지난 22일까지 2개월간 접수된 171건(248억원 규모) 중 125건(177억원)을 대출 승인했다. 나머지 신청 건수는 심사 중이다.
125건 중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로 전세 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87건(109억원),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 대출은 38건(68억원)이다. HF 보증서 대출 고객은 출시일인 4월 24일부터, SGI 보증서 대출은 5월 31일부터 이용 가능했다.
출시 후 한 달간 이용 실적이 21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적은 편이다. 지난 1일 공포·시행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난 23일까지 전국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이 3천627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환 대출 이용 실적은 미미하다. 앞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5200여건에 달했다.
대환 대출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살던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경우 기존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4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2~2.1%가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가입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한다.
상품은 4월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전산 개편이 완료된 신한·국민은행은 5월 15일부터, 하나은행은 5월19일, 농협은행은 5월26일부터 상품을 취급했다.
은행으로선 이런 정책금융상품이 수익성이 좋은 상품은 아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이라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 챙겨야 할 것도 많아 선호도가 높은 상품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조오섭 의원실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 대출은 많은 피해자가 활용하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보증기관, 은행들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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