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 일주일만에 뺐다
고석태 기자 2023. 6. 29. 08:21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둔 40대 차주가 일주일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차주 A씨가 이날 오전 0시쯤 차를 뺐다. 그는 전날 오전 경찰에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의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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