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재건축 단지, 앞으로 부담금 더 늘어날 듯

이송렬 2023. 6. 29. 0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관련 부담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고액의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선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서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작년 9월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이 담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정부 수정안에선 면제금액 1억원을 유지하지만,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초환 수정안 국회 제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관련 부담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고액의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선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작년 9월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이 담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야당이 지속 반발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수정안에선 면제금액 1억원을 유지하지만,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억∼1억7000만원(구간 7000만원) 10%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 20% △ 2억3000만∼2억8000만원(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 50%를 부과한다.

수정안을 적용하면 초과 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작년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보다 늘어난다. 대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이 늘어나는 대신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때문에 최종안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