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인도' 포함

이덕화 기자 2023. 6. 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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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7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방침을 일부 변경 운영한다.

원주시는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인도(보도)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인도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포함한 것은 행정안전부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부터 유지해 오던 1일 1인 3회 신고 횟수 제한도 7월 1일부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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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회 신고 횟수 해제..7월 말까지 계도기간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7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방침을 일부 변경 운영한다.

원주시는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인도(보도)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었다.

인도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포함한 것은 행정안전부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부터 유지해 오던 1일 1인 3회 신고 횟수 제한도 7월 1일부로 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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