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차 뜨거워질라"…그늘막 '무개념 주차' 황당

홍민성 2023. 6. 29. 0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한 그늘막 아래 주차를 하는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을 보면 흰색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했다.

작성자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푹푹 찌는 날씨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한 그늘막 아래 주차를 하는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에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흰색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했다.

작성자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 전남 나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이같은 무개념 주차가 포착됐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경이롭다",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소중한 내 차는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등 탄식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된다. 현재까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다.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