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금융활동 지원한 한국계 개인 첫 독자제재 나왔다

서영준 2023. 6. 29. 0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계 러시아人 북한 관련 첫 독자제재 정부가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해커 조직 김수키 독자제재
지난해 10월 후 9차례 걸쳐 개인 45명·기관 47개 지정
정부 러시아人 '최천곤' 독자제재..한국계로는 개인 첫사례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며 제재 대상자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3.6.28 hkmpooh@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한국계 러시아人 북한 관련 첫 독자제재

정부가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 특히 최천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 인물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최천곤의)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정보·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전방위 금융거래 사실상 막혀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에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수키를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수키는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 각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외교·안보·국방 등의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주요 첩보를 수집해 북한 정권에 제공해 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수키와 같은 해킹조직들은 각국의 무기 개발 정보을 비롯해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 북한의 핵·미사일 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보당국 등의 판단이다. 김수키에 대한 독자제재는 세계 첫 번째 사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