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무단 사용”…챗GPT 개발사 오픈AI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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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픈AI가 인터넷상 정보 이용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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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픈AI가 인터넷상 정보 이용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락슨은 과거 데이터 침해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클락슨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을 쓴 이들은 오픈AI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클락슨은 “이 모든 정보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의해 사용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며 “이에 AI 알고리즘이 훈련되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오픈AI가 소셜 미디어 댓글, 블로그 게시물, 위키피디아 등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WP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AI 개발자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자료가 완전히 변경될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WP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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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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