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뺐어요" 주차장 입구 막은 지 1주 만에 경찰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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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40대 차주가 1주 만에 차를 뺐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수사관에게 연락을 했다"며 "현재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이동된 상태이고,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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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40대 차주가 1주 만에 차를 뺐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29일 0시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차주 A씨가 7일 만에 나타나 차량을 이동시켰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건물의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5∼6년 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다”며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수사관에게 연락을 했다”며 “현재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이동된 상태이고,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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