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박홍식 기자 2023. 6. 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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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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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8월 21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이 칠곡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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