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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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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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들을 향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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