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폐교 24곳 처분 골머리…매각·임대·자체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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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24곳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군 자치단체에 매각·임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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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곳은 미활용 장기간 방치…매각 등 처분 쉽지 않아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24곳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문을 닫은 학교는 충북 시·군지역에 260곳(1982년 이후)이 있다.
폐교 수는 제천이 39곳으로 가장 많다. 영동 35곳, 충주 34곳, 괴산·증평 33곳, 청주 31곳, 보은 25곳, 단양 24곳, 옥천 17곳, 진천·음성 각 11곳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31곳은 자치단체, 법인, 개인에 매각됐다. 129곳은 도내 시·군교육지원청 10곳이 맡아 관리 중인데, 77곳은 임대했고 28곳은 교직원 휴양소, 체육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 24곳은 임대나 매각, 자체 활용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괴산·증평(4곳), 청주·제천·음성·보은·단양 각 3곳, 진천 2곳, 충주·옥천·영동 각 1곳으로 1993년부터 2000년 문을 닫은 학교이다.
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군 자치단체에 매각·임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귀촌지원시설 등 대부·매각 용도와 매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돼 처분이 쉽지 않다.
폐교 매각이 결정됐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도의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최종 매각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건물이 낡아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지리적 여건도 좋지 않아 개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협의해 매각하거나 임대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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