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출생통보제' 논의…권익위 감사·이태원 참사 현안질의도

문창석 기자 2023. 6. 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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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또 감사원을 상대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불법감사 의혹과 이태원 참사 감사 문제 등에 대한 현안질의도 실시된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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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상정…통과 유력하지만 격론 예상
감사원 등 상대 현안질의 예정…복지위·국토위 전체회의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또 감사원을 상대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불법감사 의혹과 이태원 참사 감사 문제 등에 대한 현안질의도 실시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와의 연계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보호출산제의 병행 도입을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 도입시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어 대책 마련 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전날(28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에선)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연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 도착,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위법 의혹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추가 고발하기 위해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3.6.23/누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전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불법 감사 의혹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내용, 감사위원 '패싱 논란' 등 현안들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사원의 이태원 참사 감사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이를 속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들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의사 면허가 없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도 지역 보건소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가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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