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범죄 전과자 보육시설 취업 제한 추진…직업선택 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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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지만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기관, 보육시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의 성범죄 관련 정보 제공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공개제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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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갱생 형법취지와 충돌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지만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동가정청은 영국의 DBS를 참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시설, 기관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구직자 정보를 DBS에 조회할 수 있고, 구직자는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취업을 막아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 전과자의 사회 복귀나 갱생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의 취지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취업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아사히는 “일본판 DB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던 2021년 정부 기본방침에서는 취업 제한 대상을 교육기관, 보육시설 외에 학원, 스포츠클럽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제시했다”며 “적절하게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운영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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