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두고 마셨다"…접촉사고 신고한 60대 2심도 음주운전 무죄

김종서 기자 2023. 6.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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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냈다며 부른 경찰을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게 됐다.

당시 경찰은 "주차된 차를 긁은 것 같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 A씨에게 술냄새가 나는 점과 차 안에서 절반가량 비워진 담금주 병이 발견된 점 등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법원은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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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 당시 취해있었다는 명확한 증거 없어"
대전지방법원(뉴스1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접촉사고를 냈다며 부른 경찰을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5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주차된 차를 긁은 것 같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 A씨에게 술냄새가 나는 점과 차 안에서 절반가량 비워진 담금주 병이 발견된 점 등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법원은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법원은 “소주 반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이미 만취 상태였다면 스스로 경찰에 운전 사실을 신고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음주측정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3%로 산정할 여지가 있으나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범죄 구성 요건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운전 당시 이미 운전이 금지되는 만큼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음주측정공식을 적용해보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과 더욱 멀다”며 “폐지를 수집하는 피고인이 당일 술을 습득해 차 안에서 처음 마신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추가로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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