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금 노린 강력범죄 막는다… 보장금액 30억 넘으면 가입 심사 강화

김유진 기자 2023. 6.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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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같은 보험사기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내달 발표
보험사 간 교차 검증 프로세스 강화
강력범죄·보험사기 예방 효과 기대
보험사기 적발액 작년 1兆 넘겨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정심사를 강화하는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나온다. 한 사람이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3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보험사 간 교차 검증을 통해 재정심사부터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곡 살인사건’과 같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와 조직적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보험 가입 심사 과정부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한 사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해 보험을 악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내는 가이드라인으로, 금융당국에서 7월 초 발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과도한 보험 가입의 기준은 보험이 보장하는 금액(담보금액)이 30억원이 넘는 경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가 이미 여러 보험사의 사망보험을 가입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30억원을 넘는다면, 이 가입자가 다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사가 이 가입자에 대한 재정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별로 보험 가입 현황을 교차 확인할 수 있는 검증 프로세스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의 보험사기 금액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정했다”라며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교차로 (보험 담보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정심사를 강화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험사기 목적의) 가입자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험 가입을 제한할 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기예방과 소비자 편익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고액 가입건부터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현재 보험 가입 체계로는 한 사람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액을 보장하는 보험을 다수 가입해도 이를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가입자별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회사별로 담보금액이 얼마부터 고액인지를 판단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담보금액 기준이 달라 보험사기의 빈틈이 생길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각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금 청구 내역, 가입 내역 등을 조회하고 회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가입을 받아줄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정하는 프로세스”라며 “담보금액이 고액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별로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원을 통한 보험 가입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가족 등을 피보험자로 수십건의 보험을 가입한 뒤 살인 등 강력범죄를 통해 수십억원의 보험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가능하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보험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강력범죄 등을 통한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며 “가이드라인 나오면 강력범죄나 보험사기는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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