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회 현장 드론 띄워 불법 잡는다…경찰 '드론채증' 추진

송상현 기자 2023. 6. 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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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드론을 띄워 채증(증거 수집)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채증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집회·시위 현장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드론을 띄워 불법행위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채증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구상이다.

집회·시위에 드론 투입을 추진하는 결정적 이유는 현장의 불법 행위에 경찰이 강경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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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대응 카드 부족해…관련 규칙 개정 추진
집회자유·개인정보결정권 침해 가능성…반발 예상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인근에서 서울 경찰청 드론수색팀에서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 있다. 2022.7.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드론을 띄워 채증(증거 수집)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살수차 등 대응 수단의 사용이 막힌 상황에서 채증을 강화해 폭력 행위 등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채증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 기술은 치안 현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법리 검토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은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신변보호원 등 경찰 채증요원 3명이 1개조로 편성돼 지급된 카메라로 폭력 등 범죄 행위를 촬영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촬영이 평면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급박한 위법 행위를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집회·시위 현장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드론을 띄워 불법행위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채증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구상이다.

경찰의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보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실종아동 등 수색 △자살위험자 구조 수색 △재난상황서 인명 수색 △테러 발생 시 인명 수색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집회·시위에 드론 투입을 추진하는 결정적 이유는 현장의 불법 행위에 경찰이 강경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수차가 '소요사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면서 경찰의 위해성 장비는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기 정도만 남았다.

경찰은 드론 채증으로 폭력 억제와 불법심리 차단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드론 채증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광범위한 채증이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2021년 4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드론을 집회·시위 현장에 띄우기 위해선 경찰청이 훈령만 개정하면 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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