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오늘 법정시한 넘기나…노동계 복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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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로 노동계가 항의 퇴장하며 파행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9일 법정 시한을 맞는다.
그러나 노동계의 복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기도 하다.
만약 노동계가 고심 끝에 최임위 복귀를 결정한다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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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 '항의 퇴장'에 파행
복귀시 본격 논의…보이콧 지속시 심의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로 노동계가 항의 퇴장하며 파행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9일 법정 시한을 맞는다.
그러나 노동계의 복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7차 및 8차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많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인 9620원이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2590원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심의는 파행된 상태다. 노동계가 8차 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 및 신규 추천위원 제청 거부에 강력 항의하며 퇴장하면서다.
노동계는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부가 '품위 손상'으로 해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원활한 심의를 위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체포된 김 위원장에 대해 고용부가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로 추천위원 제청까지 거부하면서 노동계는 더 이상의 최임위 참석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임위 복귀와 관련해 "지금 바로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고용부의 대응이나 대처, 해결 방안들에 대해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신규 추천위원 제청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당장 노동계는 이날 최임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복귀 명분이 없다'는 의견과 '책무 이행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이르면 이날 오전, 늦어도 최임위 전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노동계가 고심 끝에 최임위 복귀를 결정한다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리적으로 충분한 심의는 어려운 만큼 법정 시한은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지난해에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노동계가 '보이콧'을 지속할 경우 심의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가 불참하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이 출석하면 최임위는 일단 개의 가능하다. 다만 노동계가 빠진 '반쪽짜리' 논의는 정부와 최임위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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