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손 놓은 한국…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없어
미국·유럽의 정치권과 정부에서 소셜미디어 사용 가능 연령을 높이거나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이다. 모두 글로벌 빅테크가 운영한다. 만 14세 이상부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이용자가 가입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업계에선 “한국의 연령 제한은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몇 년도에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절차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다른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세인 어린이가 소셜미디어에 가입하기 위해 14세 이상이라고 속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미성년자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적극 유도·지원하겠다”며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도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이었고, 내용도 개인 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에서도 국내외 소셜미디어들은 미성년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주요 소셜미디어 모두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상 활동을 보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 이 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부모가 별로 없는 데다가 미성년자가 동의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크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에게 감독·관리 권한 주도록 강제하는 규제나 국내 법안은 전무하다”며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과 청소년 관련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3명 중 2명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19.1%에 달했다. 메타는 새로 도입한 청소년 보호 기능을 향후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관련 규제나 규정이 없는 한국에선 이 기능을 언제부터 운영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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