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불법점거-작업방해땐 ‘면허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기사(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기사의 작업을 방해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법 점거나 작업 방해 등 불법 행위로 건설 공사가 차질이 빚어지면 해당 기사에게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기사(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기사의 작업을 방해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법 점거나 작업 방해 등 불법 행위로 건설 공사가 차질이 빚어지면 해당 기사에게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거부 △태업 △음주 등 15가지를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으로 봤다.
국토부는 여기에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16번째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으로 신설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불법 쟁위행위’라고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적법한 절차를 어긴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 조사와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다. 3월부터 진행된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에서 근무 중 음주행위가 적발된 기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도체 ‘2나노 전쟁’… 삼성-TSMC 생존게임
- 尹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노조-민간 지원금 재검토
- [단독]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내달 첫 시범가동
- 남부→중부→남부 오가는 ‘홍길동 장마’… 내일까지 최고 250mm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소위 통과
- 대학 학부-학과 칸막이 없애… 신입생 모두 ‘無전공 선발’ 가능
- 주가조작으로 78억 부당이득, 처벌은 벌금 20억
- [횡설수설/서정보]아들에게 성·본 물려주는 ‘양주 박씨’ 베트남 엄마
- “푸틴, 프리고진 사살하려해 만류… 프리고진엔 ‘안전 보장’ 달래”
- 美 최대규모 핵탄두 잠수함, 42년만에 한국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