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본지는 종전대로 ‘연 나이’로 표기합니다
2023. 6. 29. 03:04
본지는 ‘만 나이 통일법(개정 행정기본법, 민법)’이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신문에 쓰는 나이는 기존대로 ‘연 나이’로 표기하기로 했음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23세로 표기하는 식입니다. 신문에 만 나이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선 출생 연도뿐 아니라 생일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습니다. 생일을 밝히기 꺼리는 경우도 많고, 이를 구체적으로 취재할 경우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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