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4주 원격근무”… 네이버, 내달부터 허용

지민구 기자 2023. 6. 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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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다음 달 3일부터 희망 직원에 한해 해외에서 한 달간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네이버는 28일 연간 1회 한도로 조직장의 승인을 받은 직원은 해외에서 최장 4주간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커넥티드 워크'(근무제) 개정안을 전날 임직원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해외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은 가능한 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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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4시간 이내인 곳으로 제한

네이버가 다음 달 3일부터 희망 직원에 한해 해외에서 한 달간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네이버는 28일 연간 1회 한도로 조직장의 승인을 받은 직원은 해외에서 최장 4주간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커넥티드 워크’(근무제) 개정안을 전날 임직원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해외 근무 가능 지역은 한국과 시차가 4시간 이내인 곳이다. 중국, 일본, 호주, 동남아시아 지역 등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존에도 원칙적으로는 해외 원격 근무가 가능했다”며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해외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은 가능한 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할 것을 권장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부터 직원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제도인 커넥티드 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직원은 주 5일 모두 재택 근무를 하는 ‘리모트 타입’과 주 3일 사무실로 출근하는 ‘오피스 타입’을 선택해 일할 수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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