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하철 잘못 타도 걱정마세요… “10분내 재탑승 무료”

전혜진 기자 2023. 6. 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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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지하철을 잘못 타 반대편 플랫폼으로 가야 하거나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를 나오더라도 10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추가 운임을 면제하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재승차 요청 시 열어주곤 했던 개찰구 비상 게이트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만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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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할 1~9호선 구간 적용
“코레일 등과 협의해 확대 추진”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지하철을 잘못 타 반대편 플랫폼으로 가야 하거나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를 나오더라도 10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추가 운임을 면제하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역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타더라도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된다.

적용 구간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1∼9호선 구간이다.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에서 적용된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된다. 서울 외 구간에선 남양주시가 유일하게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1년간 시범 운영 후 확대할 수 있도록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이 적용되려면 내린 역과 다시 승차한 역이 동일해야 한다. 노선이 다를 경우 재승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호선 종로3가역에서 내려 개찰구를 나선 뒤 3호선 종로3가역 개찰구로 들어온 경우는 10분 내여도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한 번만 무료로 재승차할 수 있고, 선·후불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사용하는 경우 무료 재승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재승차 요청 시 열어주곤 했던 개찰구 비상 게이트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만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3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다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내 다시 탑승하며 요금을 내는 사람이 하루 4만 명에 달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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