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갈등 조정과 지원에 주력해야

경기일보 2023. 6. 2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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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하반기부터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민간 사업자의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이다. 시가 용역조사를 통해 선정한 입지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의 가장 큰 난제였던 주민 수용성 문제도 이를 통해 풀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인천 앞바다, 경기만 해역은 해상풍력의 적지로 꼽힌다.

그간 국내외 관련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의 불확실성이나 주민 및 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다.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이런 과제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 앞바다 16곳에서 해상풍력 개발이 추진 중이다. 사전 절차인 풍향계측기를 설치했거나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곳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 산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한국남동발전의 해상풍력단지(600㎿) 1곳뿐이다. 나머지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풍향계측기 설치 단계에서도 주민 수용성 문제에 발묶여 있기도 한다. 그 어떤 명확한 매뉴얼도 마련해 있지 않다.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허가를 내준다. 그런데 그 주민 수용성의 개념이나 범위조차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올들어 산업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따냈다. 이를 통해 민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 용역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달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를 연다고 한다. 이 협의회에서 어민들의 어장과 항로를 해치지 않는 입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한다는 것이다. 공개한 적합입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이 어떤 모습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공공주도가 자칫 민간 시장에 대한 개입이나 또 다른 규제여서는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안 그래도 우리 해역에는 첩첩의 규제가 많다. 도서 이용 제한이나 어업활동, 선박항행, 군사작전 및 훈련 등에 관한 규제다. 해상풍력의 적합입지에 대해서도 시장이 가장 잘 아는 분야다.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현재 인천이 공들이고 있는 바이오, 반도체, 항공정비 등에 못지않은 분야다. 단순히 해역을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 관련 고부가 기술을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 나간다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려면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갈등 조정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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