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특례 대해부] 산지개발 제한법 적용 예외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도입

이설화 2023. 6. 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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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 분야 특례 강원특별법 산림 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제35조)이다.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개발을 제한했던 사항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경사도 일정부분 이하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도내에는 가파른 산지가 많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특히 개발이 어려웠다. 열차를 놓는 대관령 산악관광이 대표적이다. 특별법 제42조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선 산리관리법 등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경사도를 높이고, 표고를 높이는 등 개발 행위 허가기준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경사도 규정 완화 등 특례는 어떻게 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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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갖춘 3만㎡ 이상 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시행령 규정
정부부처 협의·타당성 확보 필수
전략환경영향평가 난개발 예방
대관령 산악관광 등 추진 기대

4 산림 분야 특례

강원특별법 산림 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제35조)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에 처음 명시됐다. ‘축구장 4개’ 크기의 3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대상이다. 평창 대관령 산악관광 등 산림 관련 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됐던 사업 추진이 실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문=강원특별자치도 산림관리과 산지관리팀

-특별법 35조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개발을 제한했던 사항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경사도 일정부분 이하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도내에는 가파른 산지가 많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특히 개발이 어려웠다. 열차를 놓는 대관령 산악관광이 대표적이다. 특별법 제42조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선 산리관리법 등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경사도를 높이고, 표고를 높이는 등 개발 행위 허가기준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경사도 규정 완화 등 특례는 어떻게 규정되나.

“특례는 향후 추진사항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말 그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앞으로 도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예외 규정을 시행령으로 담아야 한다. 산지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산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를 낮춘다든지, 산림공익 시설의 종류를 넓힌다든지 등이다. 이같은 기준을 세우는 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비롯해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

-산림이 무분별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특별법 제35조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권한이다. 즉,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을 ‘계획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발 계획이 정부와 협의돼야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향후 제·개정할 시행령에 대한 여론 수렴 등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만㎡이상’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요건을 제외한 규정도 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경우다. 고성군 통일전망대 개발의 경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업 대상 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기지 못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이 어려웠다. 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민통선 활용의 가능성을 높였다.”[끝] 이설화·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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