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재판’ 증인 비아이 부친, 한서희 변호인 선임한 이유?···“참된 진술이 될 수 있게”[종합]

손봉석 기자 2023. 6.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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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김한빈)의 아버지 김모씨가 아들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비아이 아버지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변호인 및 재판부의 신문을 받았다. 2016년 8월 27일 비아이와 아버지가 8월 23일 일본 여행을 떠난 사실에 대해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다. 김씨는 콘서트 직전 여행을 간데 대해 “아들과 개인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떠났다. 당시 현금으로 항공권을 발권해 탑승했다”며 “처음엔 카드로 한 것으로 기억했다. 카드 한도를 다 써서 현금 결제했다면 그게 맞겠다”고 했다. 검찰이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확인이 안 된다”며 현금 결제였음을 강조하자, 부친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이들은 출국 이튿날인 2016년 8월 24일 입국했다. 출국 다음날 돌아온 이유에 대해 김씨는 “세부 사항은 잘 알지 못하지만 공연에 필요한 비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날 돌아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굳이 일본에 와 있는데 왜 가야 하냐고 물어봤는데 잠깐이라도 들어와 비자 연장하고 가면 된다고 해서 아침 첫 비행기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귀국 당일 YG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이선명 기자



김씨는 “(양현석이 한서희를 만나)‘원상태로 되돌려놓으라 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한서희를 언제 만났는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며 아들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와 관련 “아버지 입장에서 한빈이가 마약을 안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부풀려 말할까 걱정했고 여자 아이가 어떻게 진술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며 “도움을 받아서 진술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또 비아이에게 직접 마약 투약 여부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한빈이가 정신적으로 좋지 않았다. 사건 자체가 과히 좋지 않은 내용이었고, 회사 관계자도 제게 심각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수차례 검사에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제 입장에서 한빈이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격 자체가 그런걸 하지 않을 아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조금 의심했던 부분은 사내아이고 아직 어리니까 호기심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했다. 공연 앞두고 아닌 일에 부담주거나 상처주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아이 아버지는 한서희의 변호인을 선임해준 이유에 대해 검찰이 묻자 “당시 한빈이는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는 단계도 아니었고, 한서희가 (김한빈이 마약을 했다고)거짓 진술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진술이 참된 진술이 될 수 있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서희 SNS



한서희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를 재판부도 거듭 묻자, 김씨는 “한서희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말하는지, 과장되게 말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했다. 또 내 경험상 경찰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다그침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 25일 오후 2시로 잡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기일에는 한서희와 한서희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현석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인 올해 1월부터 YG 총괄 프로듀서로 복귀했다. 비아이는 마약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최근 가수로 재기에 나섰다.

한서희는 지난 3월 21일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와 관련해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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