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아파트 사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구속

정상빈 2023. 6. 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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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강원경찰청은 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해 계약금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고성군 토성면에 4백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원 190여 명에게 계약금 등 총 80억여 원을 받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사업 용지가 2021년 경매로 넘어갔지만, 피해자들이 분담금을 다 안 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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