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어부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 발족
[KBS 강릉] [앵커]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어민들을 이른바 '납북 귀환어부'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질적 피해 보상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청사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판결 환영 입장을 밝힙니다.
50여 년 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어부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또다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 대신 선고를 받아든 아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종수/고 이희규 씨 아들 :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위에서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죄인처럼 살았거든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죠."]
2020년, 창동호 선원 4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0명 넘는 납북 귀환 어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 명예를 일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 피해 보상과 진실 규명 근거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인권 침해를 받아온 국내 납북 귀환어부만 3,200여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구제와 진상 조사 등을 올해 안에 특별법에 담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김춘삼/납북 귀환어부 특별법 추진위 공동대표 :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과거에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사실은 엄연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추진위는 특히 당시 드러나지 않은 채 숨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법률 제정 과정에 이들이 용기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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