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경찰, 특별단속

문승욱 2023. 6. 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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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달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와 부상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승욱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해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음식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멈춰 세우고 음주를 측정합니다.

<단속 경찰관> "후 한 번만 불어주시면 되세요."

<오토바이 운전자> "저 술 안 마셨어요."

동승자 헬멧 미착용을 단속하는 중 경찰과 운전자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음식 배달 처리하고 있잖아. 지금 바빠가지고. 그러면 좀 기다려주세요."

인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단속 경찰관> "범칙금 3만원이고, 벌점은 없어요."

<오토바이 운전자> "어쩔 수 없이 이리 온 거라니까 나도. "

도로교통법 상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남은 단속 기간에도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등을 중점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오토바이는 운전자 신체가 도로에 그대로 드러나 사고시 더 치명적입니다.

올해 3월부터 5월 석 달간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줄었지만, 부상자는 오히려 4.5% 늘었습니다.

<정현호 / 관악경찰서 교통과장> "두바퀴 사고인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의식이나 준법의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오토바이 #특별단속 #경찰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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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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