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예과 2년·본과 4년 통합…이르면 내년부터 학과 칸막이도 폐지
온라인 과정 개설도 자율화
“산업 변화에 따른 혁신 촉진”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해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가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각 대학이 6년의 수업연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은 예과 2년, 본과(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수의학과) 4년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돼 왔다는 지적이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관행적으로 예과를 자연대 소속으로 두고 기초의학을 배우도록 해왔는데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라며 “또 시대가 바뀌어서 점점 임상이 강조되는데 이를 4년 간 진행하기가 어려워 의대 쪽에서 오래 전부터 계속 요구해오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학과 및 학부의 칸막이도 폐지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9조 제2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기존 학과 및 학부 통폐합, 융합학과 및 전공 신설,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박준성 과장은 “미국의 경우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공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학부나 학과를 중심으로 그 안에 전공을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적인 구조”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중심의 전공이 개설되고 융합과정 개설을 통해 교원들 간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되었음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첨단·신기술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더불어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한다.
아울러 컨소시엄을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해 대학들이 강점 분야를 연계해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또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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