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6개월 연장

김계애 2023. 6. 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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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시는 코로나19와 고환율·고물가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면제가 지원됩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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