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다수 '인천 건축왕'

윤해리 2023. 6. 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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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첫 피해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26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이 가운데 다수가 인천 건축왕 피해자였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발족된 지 한 달째.

특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 인정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완주 /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위원장 : 우리 위원회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마련된 여러 지원 혜택들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모두 3,600여 명.

지자체 조사를 마친 268명 가운데 265명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체 70% 이상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 피해자로 조사됐습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 보호과장 :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피해자 분들이 많이 지정됐고, 그 밖에 부산, 강원, 경남에서도 피해자로 지정됐습니다. 위원회가 늦지 않도록 위원회 의결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사고자 할 경우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저리로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을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은 법원에, 매입임대 신청은 LH에, 경·공매 대행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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