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원스톱 기술탈취 분쟁 해결체계 구축키로
이호진 2023. 6. 28. 22:34
특허청이 기술 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원스톱 기술 탈취 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새로운 분쟁 해결체계를 통해 분쟁 발생 시 행정조사·분쟁조정·기술경찰 수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특허청이 기술 탈취 관련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피해 입증을 위한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등도 도입됩니다.
이와 더불어 특허·영업비밀·아이디어 등에 대한 분쟁조정 때 사실조사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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