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수천억 특허전쟁 졌다…美 법원 ‘와이파이 분쟁’ 칼텍 손들어줘

오찬종 기자(ocj2123@mk.co.kr) 2023. 6. 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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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서 무효 심판 청구 기각
애플도 1조 넘는 배상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전경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칼텍)에게 와이파이(무선인터넷) 관련 특허 기술 침해로 수천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 특허심판원은 최근 삼성전자가 제기한 칼텍 보유 특허 4건의 무효 심판 청구 중 3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를 진행중이다.

칼텍과 삼성과의 악연은 2016년 애플·브로드컴과 칼텍의 분쟁에서 시작됐다. 칼텍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와이파이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2020년 진행된 1심은 칼텍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780만 달러와 2억702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근거로 칼텍은 지난 2021년 텍사스주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와이파이 관련 특허 5건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에게 제기했던 침해 주장 특허 중 3건이 삼성전자와 소송에도 적용됐다. 스마트폰과 태블릿부터 노트북,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등 대부분의 제품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11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맞대응했다. 텍사스 동부지법에는 해당 무효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무효 심판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칼텍의 특허에 대한 권리는 명확해졌다. 여기에 더해 26일(현지시간) 애플 소송도 사실상 칼텍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삼성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날 미국 대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의 항소를 기각하며 칼텍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해 2월 애플과 브로드컴은 대법원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해석을 다시 살펴봐달라며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칼텍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규모와 관련된 재판만 앞두게 됐다. 최초 처분 받았던 1조원 이상 배상 금액을 얼만큼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도 동종의 특허에 대한 분쟁인 만큼 이에 준하는 금액을 칼텍이 요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도 칼텍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이라 삼성에겐 더욱 어려운 길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기각에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취지로 개입했다. 복수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미 법무차관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애플 측의 상고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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