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
인천 미추홀구 임차인 195명 포함…현재 시·도에 접수된 신청인 3627명
정부 지원책 제공…시민대책위 “사각지대 여전…특별법 추가 개정 필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해 임차인 265명이 정부로부터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 가운데 73.5%인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이외에 부산과 인천의 또 다른 지역 피해자 64명도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은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구입자금 저리대출, 취득세 면제 등 지원책을 제공한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임차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각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627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하게 피해자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로 인정했으니 정부의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여전히 입주 전 피해자, 이중계약 피해자 등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심화되는 역전세난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르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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