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황의조 사생활 SNS 폭로’에 “피해자 남녀 불문 보호해야”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6. 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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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지난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에 대해 “황 선수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회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아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황 선수 사건 발단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온갖 디지털 성범죄가 파생되고 있다”며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면서 “피해물을 소지•구입•시청 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이지를 공유하면서 “피해물을 팔려고 홍보하거나 피해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절차에 맞게 신고해달라”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이 지긋지긋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다.

이후 트위터 등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다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황의조 측은 해당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지난 26일 경찰에 고소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27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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