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이크 조리기에 7억원대 마약밀수 시도한 고교생…“8000만원 준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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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시가 7억 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교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 군과 공범 B(3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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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시가 7억 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교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 군과 공범 B(3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번 밀수분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 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 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 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서울 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 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 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C 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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