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4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
송국회 2023. 6. 28. 22:03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이 음주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4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침수 위험’ 서울 아파트 65%,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없다
- 입주 앞둔 단지만 42곳…“GS 임원 15분 보고 돌아가”
- 집에서, 화장실에서, 길에서…영아살해로 이어지는 ‘병원 밖 출산’
- “괴물같은 문항 제거”…EBS 연계 강화로 사교육 줄어들까?
- 필로폰 1회분에 2만 원·딜러는 한 달에 1억 수익…너무도 흔해진 마약 [탐사K] [‘약’한 사회, 마
- SNS 폭로 일파만파…황의조, 결국 경찰로
-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미용실에서 1200명 모았다
- “예비군 훈련 대학생 불이익 없다…2학기 시작 전 시행”
- 인천 ‘주차장 길막’ 차주, 경찰에 “차 빼겠다”…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현장영상]
- “푸틴, 프리고진 제거하려 했다”…바그너 움직임에 주변국 ‘긴장’